검찰 투자금 명목 5억 편취한 50대 건설업자 불구속 기소
  • 조석현기자
검찰 투자금 명목 5억 편취한 50대 건설업자 불구속 기소
  • 조석현기자
  • 승인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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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약 5억 원을 편취한 50대 건설업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사기 혐의 등으로 건설업자 A(5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B씨 소유의 토지에 재활병원을 지어 가족을 병원에 취업시켜주고, 병원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소유자 B씨와 투자자 C씨를 속여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엄정대응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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