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도 소득공제 30%… 법제처가 꼽은 연말정산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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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도 소득공제 30%… 법제처가 꼽은 연말정산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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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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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영화관에서 영화 ‘서울의 봄’ 예고편이 상영되고 있다. 뉴스1
올해부터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달라지는 세법 개정 사항과 숙지해야 하는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을 소개했다.

우선 올해부터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새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1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월 20만원으로 오른다.

소득 수준 하위 3개 구간의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등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는 점도 달라지는 대목이다.

지난해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에서 올해부터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은 늘어난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간 70% 감면율이 적용된다. 청년은 5년 간 90%다.

또 기존 연간 감면세액 한도는 15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도 확대되고 공제율은 5%포인트(p)씩 상향된다.

대상 주택은 기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된다.

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중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에게는 15%, 5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각각 10%, 12%였다.

아울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액의 40%로 상향된다.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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