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등 이유로 소환 불응해 강제 구인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9 총선 기간 경주에서 발생한 금품살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자를 19일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당선자가 입원하고 있는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아 건강상태 등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을 들은 뒤 오후 2시께 영장을 집행했다.
체포 당시 김 당선자는 약간의 감기증세를 빼고는 건강에 별문제가 없었으며, 경찰의 영장집행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 주변인들의 통장에서 선거 기간 억대의 현금이 인출돼 사조직 조직원들에게 건네진 정황을 포착됐는데, 피의자가 계속해 소환에 불응해 강제구인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김 당선자를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주팀 사무실이 있는 경주경찰서로 압송해 총선기간 사조직 조직원들에게 건네진 돈의 출처와 김 당선자의 연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검찰과 협의,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김 당선자는 지난 15일 경찰에 1차로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건강 등을 이유로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뒤 경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