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설계사에만 알리면 무효”… 계약서에 ‘기재’ 해야 보험금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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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설계사에만 알리면 무효”… 계약서에 ‘기재’ 해야 보험금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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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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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생명보험 분쟁사례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분석해 소비자가 생명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12일 안내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보험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신장투석 경험을 알렸으나, 청약서상의 알릴 의무 사항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다. 이후 신부전증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질병 및 치료사실 등을 구두로 알리더라도, 청약서에 관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당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암보험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급병원에서 췌장암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과거 1차 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이미 암 진단확정을 받았으며,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암 보장개시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민원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암의 진단확정일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보고서에 기재된 결과보고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암보장개시일 이후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치아 보철치료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보험광고를 보고 치아보험 가입 후 5개 치아에 대해서만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가입 이후 발치한 3개 치아에 대해서만 보철치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가입 전에 발치한 2개 치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분쟁조정 신청도 있었다.

금감원은 치아보험에서 보철치료보험금은 보험가입 이후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하며, 보험가입 이전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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