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시민소송 동참자 22만명 돌파
  • 신동선기자
포항지진 시민소송 동참자 22만명 돌파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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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승소 이후 17만명 늘어나
남은 3개월 전 시민 동참 전망
범대본 “일부 정치인 일괄배상
주장 소송 동참의욕 저하 지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16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포항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br>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16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포항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포항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 포항 인구 50만 명의 절반에 가까운 22만여 명이 관련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에 따르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지난 11월 16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1심 승소판결 후, 시민소송 신청자 수는 단 1개월 만에 17만 명이 늘어났다.

범대본은 1심 소송인단 5만여 명을 더하면 시민소송에 동참한 사람은 이미 22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남은 3개월 만에 나머지 28만 명의 시민들도 충분히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 의장은 “포항의 일부 정치인들이 말하는 ‘정부 일괄배상’ 주장은 법정에서 소송이 한창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실현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한 뒤 “이러한 말이 나올 때마다 시민소송 동참 의욕은 감소 될 뿐”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3월 19일 소멸시효가 지난 뒤에나 주장해 할 일”이라고 했다.

‘범대본’이 이날 발표한 시민소송 신청자 통계는 ‘범대본’ 담당자가 각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자료다. 하지만, 지역 변호사들끼리 보이지 않는 미묘한 경쟁관계가 형성, 몇몇 변호사실에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포항시 읍·면·동 창구에서 1일 평균 500~600건에 불과했던 주민등록초본 발급건수가 1심 승소 판결 후, 1일 1만여 건에 이르는 상황을 미뤄 볼 때 시민소송 신청자는 17만 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 의장은 “시민소송에 동참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내년 3월 19일이지만, 변호사들의 작업량이 방대해서 시민소송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까지 15일 이상 소요된다”며 “따라서 3월 19일까지 기다려서는 자칫 기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서둘러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모 의장은 “포항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위자료를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1심 승소 후 지금까지 ‘찾아가는 시민소송 설명회’를 지속해 왔다”며 “18일부터 포항시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범대본은 ‘찾아가는 시민소송 설명회’와 함께 장애인과 생계급여자에 대한 ‘무료소송-착수금제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시민소송 설명회’는 육거리와 죽도시장은 물론, 읍·면 5일장 등 포항시 전역에서 수시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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