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큼 위험한 동영상 시청·핸드폰 사용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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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큼 위험한 동영상 시청·핸드폰 사용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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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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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大雪)과 함께 더욱 겨울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요즘, 기온차로 발생하는 안개, 운무는 운전자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직선이 아닌 도로의 굽어짐으로 인해 운전자의 전방주시 상황이 좋지 않다.

운전에 있어 전방주시는 안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운전 중 동영상 시청과 핸드폰 사용은 전방주시를 방해하는 요소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와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의 운전자를 자주 볼 수 있으며 이는 추돌사고의 유발하고 똑바로 진행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운전을 하게 되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특히, 퇴근 중 프로축구나 야구 및 드라마를 시청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운전 중 동영상 시청 시 전방 주시율은 50.3%로 정상 주행 시 75. 7%보다 훨씬 떨어지며 주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하는것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동영상을 시청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받으며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는 운전중에 집중력과 전방주시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절대 금지하여야 할 일이다.

특히 고속도로 사고 중 사고 원인 1위가 전방주시태만(30.4%)라고 하니 심심하거나 장거리 운전에 지루하다고 영상을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므로 운전에 집중해야 한다.

만약 동영상 시청과 핸드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본다면 블랙박스로 촬영하여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하여 주길 바란다. 가벼운 경적으로도 경고를 주어 이런 운전자의 행동이 근절되도록 관심을 갖자. 무엇보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운전에 집중해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동참해 행복한 12월이 되길 바란다.

정선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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