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고가 낙찰 심화로 경매 잔금 납부 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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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고가 낙찰 심화로 경매 잔금 납부 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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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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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매시장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다세대.연립주택의 `묻지마’ 고가 낙찰이 심화되면서 낙찰자들이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과열된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지나치게 높은 값을 써냈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낙찰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최저 매각가의 10%인 입찰 보증금을 떼이게 돼 금전적 손해까지 감수해야 한다.  21일 법원경매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연립, 다세대 주택의 재경매 건 수가 늘고 있다.  경매 낙찰자는 잔금날짜가 확정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 통상 낙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간내 입금이 안될 경우 법원은 1-2개월내에 다시 입찰기일을 잡아 재경매에 부친다.  잔금 미납 원인은 관리관계가 복잡해 물건을 포기하거나 낙찰자 개인 사정상 잔금 마련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다세대, 연립주택은 대부분 고가 낙찰이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지옥션 통계에 따르면 다세대, 연립주택의 재경매 비율(전체 경매 물건수 대비 재경매 물건수)은 지난해 1분기 7.86%, 2분기 7.72%, 3분기 8.04%, 4분기 6.93%로 10%에 못 미쳤으나 올해 1분기에는 11.29%로 급증했다. 올들어 낙찰된 연립, 다세대 주택 100가구중 11가구 이상이 잔금 납부를 포기한 것이다.  이는 올해 1분기 주거용 전체 재경매 비율인 6.88% 보다도 4.41%p 높은 수치다.  실제 지난 2월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진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다세대 주택은 2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A씨가 감정가(5500만원)보다 214% 높은 1억1780만원에 낙찰했으나 기한내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경매로 나올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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