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올해 신규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 황병철기자
의성군, 올해 신규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 황병철기자
  • 승인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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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전입자에 정착금 지원 등 시행
1월 1일 전입신고자부터 적용
의성군청
의성군청

의성군은 유입 인구를 늘리고 전입인구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새해부터 개정된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시행한다.

군은 지난 한 해 동안 유관기관 방문, 의성인구정책포럼 개최, 의성군 미래 인구 맵 설계 용역 추진, 주민 의견 설문조사 실시, 인구시책 개편안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그 의견을 적극 활용해 기존 인구늘리기 시책을 보완했다.

인구늘리기 지원으로는 전입자 대상인 △전입정착금 지원 △체육시설이용료 지원 △전입학생학자금 지원 △군복무자 지원 신혼부부 대상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이 있다.

또한 △국적취득자 지원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지원 등 총 8종의 지원시책이 있으며 달라지는 인구늘리기 시책에서는 전입자 및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이 대폭 변경됐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올해 신설되는 사업인 군복무자 지원사업은 군 복무를 위해 의성군으로 전입한 의무 군복무자(현역병)을 대상으로 하며, 군적금 가입자에게 군 복무기간 동안 월 5만원의 적금부담금을 지원하고 직영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인구시책은 1월1일 이후 전입신고자 또는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 적용되며 지난해 년 말까지 전입신고자 또는 혼인 신고자에게는 기존의 시책이 적용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감도 있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2024년 새해에도 군민이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구시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달라지는 인구늘리기 시책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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