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 감면… 올 연말까지 연장
  • 김영무기자
영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 감면… 올 연말까지 연장
  • 김영무기자
  • 승인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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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영양군은 2024년 상반에도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을 연장키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해 지역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내년 연말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임대사업소에서는 지난 한 해 임대료 감면으로 2571농가에서 임대료 2억9600만 원 중 1억4800만 원의 혜택을 보았고 다가오는 ‘24년에도 50%감면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4종 405대 전체기종에 대하여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장으로 농업인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입암면 교리 김모(45)씨는 “퇴비살포기를 임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7일 임대사업소를 방문했는데 1년간 임대료를 50% 감면을 연장해 줘 힘든 시기에 농가에 큰 보탬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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