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지급부터 인상
62만원 수급자 64만2320원
기초연금 33만4810원으로↑
62만원 수급자 64만2320원
기초연금 33만4810원으로↑
이달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649만 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 만큼 오른 연금액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되는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간 배우자는 29만3580원, 자녀 및 부모는 19만5660원으로 각 1만200원, 6790원 인상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을 반영, 지난해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위원회는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다.
가령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이면 여기에 해당 시점에 해당하는 재평가율(7.982)을 곱해 798만원의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되는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간 배우자는 29만3580원, 자녀 및 부모는 19만5660원으로 각 1만200원, 6790원 인상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을 반영, 지난해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위원회는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다.
가령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이면 여기에 해당 시점에 해당하는 재평가율(7.982)을 곱해 798만원의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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