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겨울철 미세먼지 공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감소
  • 정혜윤기자
대구시, ‘겨울철 미세먼지 공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감소
  • 정혜윤기자
  • 승인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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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
운행차량 단속 적발 수 68%↓
전년 동기 대비 3만여대 줄어
초미세먼지 6t 감소 효과 톡톡

대구에서의 겨울철 미세먼지 공범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제한 등 내연기관 관리 정책 등에 힘을 입어서다.

대구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벌여 한달 간 하루 평균 12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하루 평균 단속 건수 389건과 비교하면 68%나 감소한 수치다.

또 실제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총 운행 대수도 2022년 12월 5만9595대에서 지난해 12월 2만8151대로 3만여 대 대폭 감소(-53%), 초미세먼지 6t 정도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대구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광역시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작했다.

운행 제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모두 단속에서 제외한다.

대구시는 적발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자동차의 경우 과태료 면제를 조치, 차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올 3월부터 시행하며, 배출가스 4등급 조기 폐차 지원사업 중심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운행 제한 등 내연기관 관리 정책으로 공해 차량 통행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은 서둘러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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