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에서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긴밀히 협력해 당선ㆍ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선거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관계자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0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등 선거사범 대응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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