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료 기간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으로 주택, 공장, 농축산시설, 상업시설피해(전소, 반소)시 100% 그 외 피해복구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군과 읍·면에서 발급한 산불 피해사실확인서 지참하여 군청 민원실내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신청 및 문의(054-789-6669)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피해복구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은 총 227건 302필지로 1억1,400만원의 해택을 받았다.
김중만 민원실장은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종료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산불피해복구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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