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삿짐 운반, 포장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입주 청소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주시는 지난해 경북 도내 최초로 시작했다.
사업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주택을 임차(전, 월세) 또는 매수해 영주시로 전입해 1개월 이상 거주했으며,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9세~39세 청년 세대주이다.
단, 지난해 전입자는 3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필요하다.
신청은 오는 12월 27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사 실비 지출 증빙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 확인서 등을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으나 매수(임차)인은 청년 세대주 본인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모 소유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시에 이사 및 전입하는 외지 청년들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관내 청년 인구 증대 효과도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거 취약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영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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