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고용농가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의 계절근로자를 초청하여 최장 8개월간 근로하는 제도로서,
이날 교육은 지난 12월 법무부 승인을 받은 농가, 결혼이민자,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설명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권침해 예방 교육, 근로기준법 준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안내로 이뤄졌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촌에 투입될 외국인 게절근로자들이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현장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 성공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통해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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