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체불 1조7000억 원 역대 최대
  • 신동선기자
작년 임금체불 1조7000억 원 역대 최대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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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4373억 24.5% 늘어
건설업 임금체불이 가장 많아
대구경북 1300억대 상승추세
노동부 “‘벌금만 내면 그만’
그릇된 인식부터 개선할 것”
사업주 체포영장 등 강력대응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도 1조3472억원보다 4373억원(24.5%)이 늘었다. 이는 2019년 1조7217억원을 기록한 역대 최고 임금체불금을 넘어선 수치다.

업종별로 건설업 임금체불이 전체 임금체불 중 24.4%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설업은 2020년 17.6%, 2021년 19.4%, 2022년 21.7%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대구 경북도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앞서 대구고용노동청이 발표한 지난 5년간 임금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386억원, 2019년 1394억원, 2020년 1339억원으로 줄곧 1300억원대 높은 임금체불을 유지했다. 2021년(1118억원)부터 하향곡선을 그리던 체불액은 2022년 1025억원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1317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28.5% 급상승(+292억원)했다. 체불 노동자 수도 2만1451명으로 상승국면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이 급증하는 임금체불을 청산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구속과 강제수사를 활용할 방침이다.

30일 고용노등부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8일까지 체불예방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을 임금체불을 청산할 최대 목표로 정하고 현장 가용인력도 대폭 증원했다. 특히 최근 성행하는 소액과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맞춰 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와 경북지역 근로자가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한 대응한다.

대구노동청은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며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엄정한 범 집행을 원칙으로 강제수사, 근로감독 강화, 상습체불 근절대책 마련 등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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