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강영석)는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상주시는 현재 주정차 단속 시간을 1시간 단축운영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일환으로,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에 대하여 오는 2월2일~12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 450m), 상주상공회의소~(구)상주임업사(양측 470m)이다.
단, 장기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실시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와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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