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등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에 신청 방법 등이 문자로 안내된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며 스마트폰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공익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농업인들은 방문 신청해야 한다.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비대면 신청대상자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방문 신청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면적직불금 대상자가 2024년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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