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성큼’ 월급은 ‘찔끔
  • 신동선기자
물가는 ‘성큼’ 월급은 ‘찔끔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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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물가에 체감임금 ‘뒷걸음’
작년 1~11월 실질임금 0.9% 감소
11월 실질임금도 1만원 증가 그쳐
지난해 1~11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0.9%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월 기준 실질임금도 1년 전보다 1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71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358만5000원) 대비 13만원(3.6%) 상승했다.

상용근로자는 14만5000원(3.8%) 상승한 393만원, 임시·일용근로자는 9만6000원(5.4%) 오른 186만원을 받았다.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임금은 338만7000원(전년대비 2.8% 증가), 300인 이상 사업체는 531만9000원(전년대비 5.7% 증가)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임금은 대부분 업종에서 올랐지만,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에서는 6만원(1.5%) 감소했다.

물가 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2022년 11월 328만7000원에서 지난해 11월 329만7000원으로 1만원(0.3%) 상승했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내리 하락세를 기록하다 9월 1.9%, 10월 0.6%, 11월 0.3% 올랐다.

지난해 1~11월 누적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0.9%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노동자가 지불받는 임금의 가격을 단순히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 명목임금이고, 실질임금은 그 명목임금으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으로 나타낸다.

지난해 1~11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2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0만5000원)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1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354만9000원) 대비 0.9%(-3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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