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소 취하
  • 김희자기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소 취하
  • 김희자기자
  • 승인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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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신한울 원전 3, 4호기 조감도 사진 = 한전기술제공
신한울 원전 3, 4호기 조감도 사진 = 한전기술제공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윤기) 등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데 대한 소 취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 단체는 장유덕 의원을 포함한 주민 300여 명과 함께 지난 2021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한 위법성을 검증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들 단체와 주민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은 헌재(헌법소원심판청구)로 향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의 목적이 달성 됨에 따라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고, 지난 30 소 취하가 결정됐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신한울 건설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 취하가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울진군 발전과 지역상생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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