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署 스토킹처벌법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제도 합동간담회
  • 김형식기자
구미署 스토킹처벌법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제도 합동간담회
  • 김형식기자
  • 승인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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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개정 스토킹처벌법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제도 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구미경찰서(서장 장종근)는 지난달 31일 개정 스토킹처벌법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제도 시행에 따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 보호관찰소)와 합동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각 기관 간 업무절차를 공유하여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보호지원 및 전자장치 부착 피의자 도주, 장치 훼손 등에 대비해 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경북 최초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장종근 구미경찰서장은 “스토킹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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