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442억 규모 이자 환급
  • 정혜윤기자
대구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442억 규모 이자 환급
  • 정혜윤기자
  • 승인 2024.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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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액 최대 2억 기준
금리 4% 초과분 90% 환급
5만9000여명 고객에 혜택
7일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DGB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442억 환급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지원 방안 논의 이후 이자 캐시백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소·중·청 따뜻한 금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조속한 실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산출했다.

이자 환급 대상자는 지난해 12월20일 기준 DGB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 제외)로, 대출잔액 최대 2억원을 기준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차주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

이번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약 5만9000여 명의 대상 고객에게 오는 5일 SMS를 통해 개별 환급 금액 등의 상세 내용이 안내되며 7일 본인명의 대출이자 출금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자 피싱, 캐시백 신청이나 문의를 빙자해 개인정보 요구나 추가대출 권유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되므로 고객의 각별한 유의를 요한다.

황병우 은행장은 “이번 이자 환급이 설 연휴를 앞두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고통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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