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잔액 최대 2억 기준
금리 4% 초과분 90% 환급
5만9000여명 고객에 혜택
7일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
금리 4% 초과분 90% 환급
5만9000여명 고객에 혜택
7일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
DGB대구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442억 환급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지원 방안 논의 이후 이자 캐시백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소·중·청 따뜻한 금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조속한 실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산출했다.
이자 환급 대상자는 지난해 12월20일 기준 DGB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 제외)로, 대출잔액 최대 2억원을 기준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차주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
이 과정에서 문자 피싱, 캐시백 신청이나 문의를 빙자해 개인정보 요구나 추가대출 권유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되므로 고객의 각별한 유의를 요한다.
황병우 은행장은 “이번 이자 환급이 설 연휴를 앞두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고통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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