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효도수당 60만원 준다
  • 김영호기자
영덕군, 효도수당 60만원 준다
  • 김영호기자
  • 승인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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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30만원 상향 지급
영덕군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대 이상이 한집에 숙식하며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설과 추석 명절 2차례에 각각 15만 원씩 지급하던 효도수당을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김광열 영덕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세대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가 부양에 따른 공공적 보상의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영덕군은 이 사업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해 올해부터 증액 시행키로 하고 이번 설 명절 전인 오는 8일에 인상된 금액인 30만 원을 첫 지급하게 된다.

한편, 경상북도 내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영덕군 외에도 상주시, 울진군, 봉화군, 김천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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