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용한리 국유지 구역에 골재채취사업 허가 논란
  • 신동선기자
포항 용한리 국유지 구역에 골재채취사업 허가 논란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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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 용지 사용 승낙 없이 추진… 불허땐 사업 중단해야
관광명소 백사장 모래 유실 우려… 이권 카르텔 의혹도 제기
캠코측 “매각은 안 돼… 국유재산 훼손 등 고려해 결정할 것”
포항시 용한리 바닷가 일원에 골재채취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 전경. 붉은 색으로 표시된 T자 모양 부분이 기획재정부 소유의 부지.

포항시가 기획재정부 소유의 땅이 있는 용한리 바닷가 일원을 골재채취 사업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시는 최근 흥해읍 용한리 해양수련원 인근 30필지(2만1870㎡, 6612평)를 골재채취 구역으로 허가했다.

지난해 초부터 골재사업을 위한 민원해결을 위해 3차에 걸쳐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진행됐다. 1, 2차 의견수렴에서 전체 주민 90명 중 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은 55명으로 과반을 넘겼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진행된 마지막 3차 의견수렴에서 대다수 주민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시는 사업 중에 방풍림 훼손과 지하수 오염 등 민원 발생 시 공사를 중지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허가했다. 공사를 마친 뒤 복구비용으로 5억여 원을 예치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시는 허가과정에 골재채취법령과 11개 관련부서 업무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받은 뒤 내린 결정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사업 구역 내 기획재정부 소유의 1307㎡ 필지가 있지만, 사업에 포함 여부는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도로이던 이 땅은 2021년 10월 용도폐지가 된 뒤 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된 상태다. 해당 필지는 사업부지 한 복판에 긴 T자 형태로 이뤄져 이 땅을 이용하지 않고는 해당지역에서 골재사업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만에 하나 캠코가 사용을 불허하면 도로 형태가 사라진 시점에 국유지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토지측량과 골재사업으로 인한 손실방지 등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인허가 이후 국유지 매각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골재사업 또한 허가 이후 국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과 골재사업을 한데 엮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지자체 사업시행인가 이후 국유지 매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정(도정법 66조)을 갖춘 반면, 골재사업(골재채취법 34조)은 정부 관계자와 미리 국유지 대부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됐다.

포항시가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서와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행정당국의 섣부른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골재사업을 위한 협의를 완료한 것처럼 해명하는 관계부서의 태도 역시 책임 면피성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골재사업으로 심각한 환경훼손도 우려된다.

포항시가 이번에 허가한 용한리 일원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교육청 산하 해양수련관을 경계로 한다. 칠포와 용한리로 이어지는 해변은 해돋이와 여름 피서지로 이름난 곳이다. 포항은 해변 모래유실로 인한 해안 관광명소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위해 송도와 도구, 영일대 등 사라져가는 백사장을 유지시키고 복원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들여 다른 지역에서 해안 모래를 들여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맞춰 포항시는 최근 몇 년 골재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실제로 도구 하천의 골재사업과 청림동 골재사업은 불허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용한리 골재사업을 허가한 포항시의 입장에 일관성을 없다는 지적을 넘어 사업자 편익을 위한 이권 카르텔로 보는 시각도 팽배하다.

이 사업 허가와 관련 행정적인 판단을 맡아 진행해온 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최근 정기 인사이동으로 변경됐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북구청 전임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를 본 적도 없는데 이권 카르텔은 말이 되지 않는다. 1년간 사업허가를 하지 않고 서류 보완 등으로 허가를 미뤄왔고, 공사가 잘못되면 중지하겠다는 조건과 복구를 위한 이행보증금도 예치하는 조건을 달아 허가됐다”며 “도구 등 다른 지역에서 불허된 사업들은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릴 정도로 심각한 민원으로 인해 사업허가가 어려웠고, 용한리 골재사업은 대다수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유지와 관련, 캠코 관계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협의가 들어온 것은 맞지만 아직 토지 사용을 승낙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국가 땅에서 국유재산을 들어내는 사업인 만큼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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