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
“지금은 전월세보증금 대출 갈아타기 신청이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저금리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됐지만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선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1일 오전 은행 앱을 통해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한 한 이용자는 “만기일이 45일 남은 시점에 다시 시도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는 갈아탈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행됐던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와 달리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전세계약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더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와 관련된 세부 조건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해 봤다.
-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네 있습니다. 우선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또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1/2)이 지나기 전까지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2년 만기의 전세 대출의 경우 3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 갈아탈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둔 이유가 뭔가요?
▶ 우선 ‘대출 3개월 후’ 기준은 금융회사 간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금융회사 사이에 지나친 대출 이동이 일어나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의 1/2 전’ 기준은 대출보증 때문에 설정됐습니다.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진행됩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반환보증 가입은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갈아타기 기간에도 제한이 생겼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갈아타기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엔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신청이 완료돼야 합니다. 은행이 대출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최소 15일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별로 ‘만기 45일 전부터 20일 전’ ‘만기 2개월 전부터 10일 전’ 등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기간 이외에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 있습니다. 기존 대출의 보증기관과 같은 기관의 대출 상품으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은행의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B은행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경우, B은행이 HUG와 제휴돼 있지 않다면 갈아타기가 불가합니다.
- 월세 보증금 대출은 갈아타기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았다면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보증기관(HF, HUG, SGI)은 전세·월세와 관계없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임대인에게 계약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저금리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됐지만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선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1일 오전 은행 앱을 통해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한 한 이용자는 “만기일이 45일 남은 시점에 다시 시도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는 갈아탈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행됐던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와 달리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전세계약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더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와 관련된 세부 조건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해 봤다.
-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네 있습니다. 우선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또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1/2)이 지나기 전까지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2년 만기의 전세 대출의 경우 3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 갈아탈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둔 이유가 뭔가요?
▶ 우선 ‘대출 3개월 후’ 기준은 금융회사 간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금융회사 사이에 지나친 대출 이동이 일어나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의 1/2 전’ 기준은 대출보증 때문에 설정됐습니다.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진행됩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반환보증 가입은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갈아타기 기간에도 제한이 생겼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갈아타기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엔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신청이 완료돼야 합니다. 은행이 대출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최소 15일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별로 ‘만기 45일 전부터 20일 전’ ‘만기 2개월 전부터 10일 전’ 등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기간 이외에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 있습니다. 기존 대출의 보증기관과 같은 기관의 대출 상품으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은행의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B은행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경우, B은행이 HUG와 제휴돼 있지 않다면 갈아타기가 불가합니다.
- 월세 보증금 대출은 갈아타기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았다면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보증기관(HF, HUG, SGI)은 전세·월세와 관계없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임대인에게 계약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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