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는 한 사업장 내 대기, 수질 등 다양한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동시에 지도점검을 하고 사업장 관리 상태에 따라 우수, 일반, 중점 관리 등급으로 나눠 우수등급 사업장에는 지도점검 면제 등 자율 관리 권한을 강화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점 관리 사업장은 상반기 중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며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김천시는 지난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8개소를 대상으로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
이정임 환경위생과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 관리가 잘 되는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기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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