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동료 교직원 돈 가로채 호화생활한 40대 부부 항소 기각
  • 김무진기자
고수익 미끼로 동료 교직원 돈 가로채 호화생활한 40대 부부 항소 기각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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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같은 징역 7년 선고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 교직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 교직원 부부가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교육공무직 A(42·여)씨와 전 기간제 교사인 남편 B(44)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들의 고수익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들과 학부모를 속여 모두 6명으로부터 34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모두 22억5000만원 상당의 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받은 투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명품 및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 이후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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