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 관련 법률 일부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과 의무 제출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 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8월 16일(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1월 기준으로 196만(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과 의무 제출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 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8월 16일(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1월 기준으로 196만(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