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봉화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량이다.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이 된 후 2개월 이내에 폐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기액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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