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개식용 음식점 현황조사 실시
  • 신동선기자
포항 남구청, 개식용 음식점 현황조사 실시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할 구청에 영업 운영신고
폐업·전업 이행계획서 제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는 개식용 음식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포항시 남구청 전경.
포항시 남구청은 개고기 조리음식을 취급하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현황조사에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는 관할 구청에 영업 운영현황에 대한 신고서와 폐업·전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며, 이행계획서는 오는 8월 5일까지다. 미 제출 시 폐업 등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영업주는 기한 내 신고 및 서류제출에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