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청에 영업 운영신고
폐업·전업 이행계획서 제출
포항시 남구청은 개고기 조리음식을 취급하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폐업·전업 이행계획서 제출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현황조사에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는 관할 구청에 영업 운영현황에 대한 신고서와 폐업·전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며, 이행계획서는 오는 8월 5일까지다. 미 제출 시 폐업 등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영업주는 기한 내 신고 및 서류제출에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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