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실시
내년 2월까지 신청 접수 받아
만 19~34세 대상… 1년간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및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이 이뤄진다.내년 2월까지 신청 접수 받아
만 19~34세 대상… 1년간 지원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무주택 청년들에게 1년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50%씩 각각 사업비를 부담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저축 가입자가 필수 요건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청년가구와 부모 소득을 합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또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 및 청년가구와 부모 소득을 합쳐 4억7000만원 이하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대구시는 이번 2차 사업과 관련해 올해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향후 3년간 총사업비 220억원을 투입해 총 917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6일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대상 무주택 청년들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며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22년 8월~2023년 8월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총 8161명을 선정, 지원했다. 총사업비는 207억4000만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네 번째로 큰 규모다.
1차 사업 지원 결과 대상자는 대학교들이 소재한 북구·달서구·남구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대 초·중반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미취업 및 저소득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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