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영해면 사진항 앞바다서 밍크고래 혼획…7200만원 위판
  • 김영호기자
영덕군 영해면 사진항 앞바다서 밍크고래 혼획…7200만원 위판
  • 김영호기자
  • 승인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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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 그물 회수 중 발견 신고
영덕군 영해면 사진항 인근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사진=울진해양경찰서 제공

25일 오전 4시 30분께 영덕군 영해면 사진2리항 동방 1.3km(0.7해리) 해상에서 밍크고래 혼획 신고가 울진해경에 접수됐다.

25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20t, 관리선) 선장 B씨가 “정치망 그물을 회수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다”는 신고에 따라 축산파출소 직원이 A호 입항시간에 맞춰 현장으로 나가 고래를 확인했다는 것.

확인된 고래는 길이 5m, 둘레 2m 25cm 크기의 암컷 밍크고래로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혼획된 밍크고래는 후포수협을 통해 7200만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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