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유호상기자
김천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유호상기자
  • 승인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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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 예산금 27억 9900만원
5·4등급, 건설기계 등 약 1040대
대기오염물질 저감 ‘역량 집중’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는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오는 3월4일 부터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차량은 접수 마감일 기준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조기 폐차 대상차량확인상 ‘정상 가동’ 판정,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 없는 차량 등이다.

총 지원 예산금은 27억 9900만원으로 약 1040대(5등급 500대, 4등급 500대, 건설기계 40대)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5등급 최대 3000만원, 4등급 최대 78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5등급 최대 4000만원, 4등급 최대 1억 원, 지게차의 경우 최대 1억 2000만원, 굴착기의 경우 최대 79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여부 관계없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전체,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스트럭, 펌프 트럭) 및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이정임 환경위생과장은 “조기 폐차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줄여나가는 사업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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