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접수 완료해야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발생한 지진의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건이 지금까지 42만7000여건에 달한다.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측은 “정신적 피해보상은 지진 발생 당시인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포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만 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달 말까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에 접수해야 한다”고 했다.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달 20일이다. 포항시와 법률단체는 많은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함에 따라 업무지연 등을 감안해 소멸시효 이전인 이달 말일까지 소송에 참여해줄 것을 홍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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