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해 반환보증료지원 ‘전 연령층’ 확대
  • 김무진기자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해 반환보증료지원 ‘전 연령층’ 확대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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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지원 대상 확대 시행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
저소득층·서민 주거 안정 기대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 홍보 포스터.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전세사기 등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대구시는 4일부터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 이날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난 2022년 6월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올해부터 청년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있는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층, 청년 외 시민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대구시 원스톱 주거 지원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진행 과정은 문자 메시지나 알림톡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 대구시가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라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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