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투기 방지 위해 5년간 거래 제한
  • 기인서기자
영천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투기 방지 위해 5년간 거래 제한
  • 기인서기자
  • 승인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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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금노동·작산동 일원
용도별로 일정 면적 초과
토지 취득 대상자 허가 필요
영천시가 5일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인 영천시 도동, 금노동, 작산동 일원이 부동산 투기와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를 제한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5일부터 2029년 3월4일까지 5년간제한 한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동, 금노동, 작산동 일원 73만1027㎡(22만1000평)에 대해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별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는 대상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 후 대상 토지면 토지거래 허가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영천시 지적정보과에 제출해 계약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녹지지역은 200㎡,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 초과 시 허가대상이 된다.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되어 허가면적 이하가 된 경우는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해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대상으로 본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손환주 지적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 예정지인 도동, 금노동, 작산동 일원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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