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승용·화물 등 268대 지원
예천군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지난 2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상반기 보급물량은 총 268대로 승용 146대, 화물 120대, 승합 2대이며,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90일 미적용)이다.
지원 차종 및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구매자가 구매 희망 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에서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신청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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