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측, 시공업체 상대로
일부 공사금액 반환 손배소
시공업체, 지연 추가금 요구
예정지 유치권 행사로 맞서
일부 공사금액 반환 손배소
시공업체, 지연 추가금 요구
예정지 유치권 행사로 맞서
10일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에 따르면 최근 시공업체를 상대로 일부 공사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를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건축주 측은 “시공업체 잘못으로 공사가 멈춘 상황인데 재시공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계약 해지 뒤 다른 업체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공업체 측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건축주가 지급해야 한다”며 이슬람사원 예정지 유치권 행사로 맞서고 있다.
앞서 대구 북구는 지난해 12월 “설계도와 달리 스터드 볼트(STUD BOLT)가 누락됐다”며 시공사에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건축주 측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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