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심보험 지속 시행
사고시 진단·입원 위로금 등
대구 달서구가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적 지원책을 계속 이어나간다.사고시 진단·입원 위로금 등
12일 달서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처음 도입해 운영한 ‘달서구 자전거 안심보험’을 올해에도 지속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달서구민은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때 진단 및 입원 위로금, 후유장해, 사망, 벌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달서구 지역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사고 발생 시 구민은 사고 내용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장 내역은 진단위로금(4주 이상 치료 시 기간에 따라 20만~6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후유장해(500만원 한도 차등 지급), 사망(5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벌금(2000만원 이내, 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다. 벌금 외에는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올해에도 달서구 자전거 안심보험 보장으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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