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택시 기본차령 2년 연장 기준 마련
  • 유상현기자
안동시의회, 택시 기본차령 2년 연장 기준 마련
  • 유상현기자
  • 승인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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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동시 개인 및 일반(법인)택시의 기본차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 및 일반(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시장으로부터 기본차령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차량 임시검사를 받아 그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배기량 등 차량 유형에 따라 설정된 주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배기량 2,400cc 미만의 경우 일반(법인)택시는 주행거리 40만km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에서 기본차령을 4년에서 6년으로, 개인택시는 주행거리 56만km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본차령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정복순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개인 및 일반(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어 택시 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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