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주방 시설개선비 지원
  • 박형기기자
경주시,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주방 시설개선비 지원
  • 박형기기자
  • 승인 2024.0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500만원 한도 80% 지원...내달 10일까지 신청 접수
경주지역 일반·휴게음식점에 주방 시설개선비를 최대 500만원 한도 80% 지원된다.

17일 경주시에 따르면 다음달 10일까지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대상 주방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영업장 내 후드·덕트 환기시설, 주방기기 등 도색·교체·청소·개보수’, ‘진입경사로 및 손잡이 설치’, ‘손씻기 시설 설치’, ‘푸드테크 기기 도입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일반·휴게음식점 75개소로 업체 당 최대 500만원까지 시설개선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나머지 20%는 사업주 부담이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예산 3억원을 사업비로 편성했다.

단, 사업 공고일 기준 영업기간 2년 이상 일반·휴게음식점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시설을 먼저 개선한 후 비용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대상자 선정은 서류 평가 자체 심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과 위생정책팀(054-779-887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방환경개선사업은 2022년에 첫 시행돼 지난 2년간 음식점 1050곳에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