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유관기관 협업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단속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 유관기관 협업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단속
  • 김형식기자
  • 승인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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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유관기관 협업,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굉음 등) 합동 단속
구미경찰서는 지난 17일 구미시 일원에서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굉음 등) 단속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 경찰, 시청 등 총 30여명이 투입돼 이륜차 폭주 및 굉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중점으로 하면서 음주단속도 병행 실시했다.

이날 경찰에서는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튜닝) 뿐만 아니라 음주,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도 단속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총 12건을 적발하였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이륜차의 폭주행위와 굉음은 주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평온권을 침해하는 만큼 불법 개조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며 운전자 스스로를 위해서도 안전 법규준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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