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운영대행업체와 합동 단속
부정유통 신고센터 정보 기반
가맹점 방문해 유통 여부 확인
적발시 현장계도·과태료 부과
영주시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영주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펼친다.부정유통 신고센터 정보 기반
가맹점 방문해 유통 여부 확인
적발시 현장계도·과태료 부과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올해 상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업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탐지시스템 및 일련번호 추적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역 중 의심 거래를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정보를 기반으로 단속반이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및 신고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환전(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 등), 가맹점 허위 등록 후 제한업종 및 유령업체 운영, 가맹점에서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부정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