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안 尹대통령 ‘거부권’
  • 손경호기자
채 상병 특검법안 尹대통령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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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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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의요구권 건의 재가
대통령실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책임 소재규명
정치적 의도갖고 악용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 단톡방을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라며 이 같이 거부권 행사 사실을 전했다.

특히 대변인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조만간 재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헌법 53조는 국회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이탈하면 재의결 요건을 채울 수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오는 20일이 재의요구 시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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