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정책 시 지방 재정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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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정책 시 지방 재정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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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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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6조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큰 폭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전년보다 국세가 9.1조원이나 덜 걷혔다. 특히 법인세 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 금액의 경우 2020년 2.7조원에서 △21년 5.9조원 △22년 6.6조원 △23년 10.4조원으로 3년 만에 무려 3.8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23년 세금 감면액의 경우 삼성전자(6.7조원, 64.6%), 기아차(1.5조원, 14.5%), 현대차(1.4조원, 13.4%) 이상 3개 기업이 전체 감면액 10.4조원의 대부분인 92.5%를 차지했다.

결국, 22년 및 23년 세수 결손 및 법인세 감소는 기업실적 저조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감면액을 크게 증대시킨 결과인 셈이다.

실제로 2020년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46.9조원보다 2023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55.4조원으로 기업의 이익은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세금 감면액이 2.7조원에서 10.4조원으로 증가해 법인세 비용은 11.9조원에서 오히려 8.1조원으로 감소했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이다.

결국 정부는 올해 6월말 기준 한국은행에서 91조원 이상 대출받아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했다는 것은 결국 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한은에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9조 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액만도 역대 최대 규모인 1,291억원(1분기 638억원+2분기 653억원)이나 됐다.

이런 재정 상황으로 인해 지난해 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도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졌다. 올해도 지방교부세를 대폭 감소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규모는 4조 2천억원에 달했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 8천만원이었고,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 5,272억원이었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 2천만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 5천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는데, 총납부 규모는 1조 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넓히면 4만 9,519명이 납부한 종부세는 평균 7,493만원이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 7,106억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가 완화될 경우 자산이 많은 극소수 상위 계층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점점 더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종부세 완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악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각종 감세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 재정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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