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집행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 김영호기자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집행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 김영호기자
  • 승인 2024.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가 보호관찰 대상자 L씨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조사한 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됐다고 11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4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부과받았으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간 중 재범하고 음주한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경고장을 받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따라 L씨는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지난 5일 확정되면서 처음 부과 받은 징역 10월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김희동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