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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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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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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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빈집이 증가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인구 감소는 폐교로 지방 교육의 붕괴 뿐만 아니라, 병원 및 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까지 영향을 미친다. 인구감소의 악순환이 도미노처럼 폐교, 병원, 문화시설 등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의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여를 비롯해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및 비용지원,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 병행 장려 등이다.

국회도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세제 감면 관련 법안 발의 등 지방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인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유연거주 활성화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이 제시됐다.

세제 개편 방안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거, 의료, 교육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경북 구미시갑)은 지방 소재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도록 하는 법과, 수도권 외의 지역 창업을 우대해 지원하도록 하도록 하는 법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 법인세 세율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발의됐다. 현재 기금 재원은 연 1조원의 정부출연금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구성되고,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적 운용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제한적인 기금 재원과 장기 과제 발굴 미비, 근시안적인 성과평가 방식 등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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