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청년 월세지원 시행 순항
  • 유상현기자
안동시, 청년 월세지원 시행 순항
  • 유상현기자
  • 승인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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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월세 70만원 이하 등
거주요건 완화로 대상자 늘어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이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된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요건이 폐지돼, 청년 명의로 월세 계약이 된 경우는 소득, 재산기준만 충족하면 청년월세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월 2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한 614명 중 63%가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지원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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