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죽장면 마을 이장 위촉 두고 지역사회 반발
  • 신동선기자
포항 죽장면 마을 이장 위촉 두고 지역사회 반발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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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사퇴한지 3년 채 안돼… 시 조례 위반” 불허 촉구
죽장면장 “해당 이장 중임자격 유권해석에 달려” 해석 내놔
포항 죽장면의 한 마을 이장 위촉을 두고 지역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포항시농민회·포항시농민회 서부지회는 25일 포항시를 향해 ‘임기 중 사퇴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A마을 이장 위촉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풍력발전사업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조장돼 온 현실에서 풍력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이장 선거에 개입해 준비했다”며 “하필이면 임기 중에 사퇴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 이장이 이장 위촉직에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지원자는 임기 중 사퇴 이유도 석연찮으며 그동안 마을에서 수많은 민원을 제기해 주민 간 갈등과 불화를 조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근에는 냉장고로 마을 길을 가로막아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끼쳤고, 과거 이장 사퇴 후 독골 입구도 자신의 땅이라며 가로막았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 원한 관계에 따라 여러 민원을 제기해 마을공동체를 혼란에 빠트린 사람”이라며 “이장으로 재위촉 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포항시 죽장면장을 향해서도 “어떤 이유인지 지금까지 A마을 이장 위촉에 관한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죽장면장은 조례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해 해당 이장 지원자는 재위촉이 불가함을 빠른 시일 내 결정해 주민들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들 단체는 “포항시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죽장면장이 이에 대해 재위촉을 결정한다면 향후 더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우리는 해당 이장위촉과 관련한 죽장면장의 신속하고 원칙적인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종태 포항시 죽장면장은 “A마을의 이장 후보인 B씨는 지난 2021년 6월 중순께 사퇴했으며, 올해 해당 마을의 이장 공모를 한 때는 6월 초순께로서 포항시 조례에 비춰 사퇴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이번에 이장 선출(7월 초)은 퇴직시점을 경과해서 치러졌고, 이는 시 조례에 반하는 3년이 지났다고 판단되는 점도 있다”며 “해당 이장의 중임 자격은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이·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에 의하면, 이통장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며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3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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