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소기업 특별지원 기한 1년 연장
  • 김무진기자
한은, 중소기업 특별지원 기한 1년 연장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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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포항본부 관할 포항·경주시
울진·영덕·울릉군 대상 제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25일 한은 대경본부에 따르면 관할 지역 내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1년간 연장한다. 애초 지원 기한은 이달 말까지였다.

다만, 한은 경북 포항본부가 관할하는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대상은 은행이 취급한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1년 이내의 운전 자금 대출이다.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대출액의 5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0% 금리로 지원한다.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지원하는 해당 금리는 6~10등급의 저신용, 무등급의 중소기업(고·중신용 제외)을 대상으로 총 8916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주차장 운영업, 주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업, 일반 교습학원, 보건업, 골프장·사행시설·무도장, 미용·마사지·신체관리업, 의약품·의료기기 도소매업, 수의업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은 대경본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 기한 연장 등으로 신용 및 담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 가용성 확대, 이자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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